•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