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4. 이 법,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