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13690호, 201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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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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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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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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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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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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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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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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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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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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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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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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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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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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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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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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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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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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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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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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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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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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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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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승인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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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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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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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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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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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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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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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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