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 3. 보증료 수입
  • 4. 기금의 운용수익
  •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