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