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 ③ 삭제 <2015.8.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8.6>
  •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8.6>
  •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3.8.6>
  •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