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