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인수의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 결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행자(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28>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