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3649호,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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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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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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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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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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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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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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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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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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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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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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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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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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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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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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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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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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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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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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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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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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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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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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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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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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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관리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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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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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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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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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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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제5장 보건의료의제공과이용<개정2010.3.17> 제1절 보건의료의제공및이용체계<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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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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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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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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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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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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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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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학교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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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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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환경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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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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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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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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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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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신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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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구강 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의육성ㆍ발전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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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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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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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쟁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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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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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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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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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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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7장 보건의료통계ㆍ정보관리<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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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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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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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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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
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6.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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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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