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77호,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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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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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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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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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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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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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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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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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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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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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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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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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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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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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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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해물 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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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3장 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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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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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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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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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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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4장 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 수용또는사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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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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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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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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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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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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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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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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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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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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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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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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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화해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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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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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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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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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결의 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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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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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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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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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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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결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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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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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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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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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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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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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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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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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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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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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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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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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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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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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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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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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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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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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운영세칙】
제6장 손실보상등 제1절 손실보상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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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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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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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개인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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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일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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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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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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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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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제2절 손실보상의종류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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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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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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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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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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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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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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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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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리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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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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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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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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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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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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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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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이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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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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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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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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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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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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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강제징수】
제8장 환매권<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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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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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제9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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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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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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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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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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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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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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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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