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