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08.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무】
add
제2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수립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등<개정2011.4.4>
add
제3조의 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조의 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add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
add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7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add
제7조의 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add
제7조의 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add
제7조의 5【행위의 제한】
add
제7조의 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add
제8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
add
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8조의 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add
제8조의 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add
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add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9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9조의 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9조의 6【「농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add
제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add
제13조 【토지수용】
add
제14조 【준공검사】
add
제14조의 2【비용의 부담】
add
제14조의 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add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지원<개정2009.1.30>
add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add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add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장 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
add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add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add
제23조의 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add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add
제24조의 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의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등
add
제25조 【설치 및 운영】
add
제26조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add
제27조의 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add
제27조의 3【기본운영규정】
add
제27조의 4【임용권의 위임 등】
add
제27조의 5【공무원 파견기간】
add
제27조의 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add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28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add
제28조의 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add
제28조의 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add
제28조의 5【청문】
add
제29조 【고시 등】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add
제30조의 2【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