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08.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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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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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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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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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준주택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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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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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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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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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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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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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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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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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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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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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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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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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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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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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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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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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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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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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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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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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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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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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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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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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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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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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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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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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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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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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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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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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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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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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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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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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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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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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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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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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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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선수금 등】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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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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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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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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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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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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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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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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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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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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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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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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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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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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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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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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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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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기존주택의 임차】
제7장 공공주택본부<개정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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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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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개정2015.8.28> 제1절 공공주택의공급<신설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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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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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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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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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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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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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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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절 공공주택의운영·관리<신설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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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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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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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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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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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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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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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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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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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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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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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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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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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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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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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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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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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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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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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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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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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제10장 벌칙<개정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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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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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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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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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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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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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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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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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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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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