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9.16,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