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법률 제13498호, 2015.08.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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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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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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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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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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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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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대테러·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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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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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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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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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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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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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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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념주화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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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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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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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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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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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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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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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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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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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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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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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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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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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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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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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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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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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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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공확인】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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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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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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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의2대회를통한남북체육교류등<신설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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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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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남북 체육교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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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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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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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9.16,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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