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703호, 2015.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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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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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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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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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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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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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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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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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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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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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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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지·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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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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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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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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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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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광숙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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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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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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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제행사"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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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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