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국제행사"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