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사무소의 설치)
  •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③ 삭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