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법률 제13624호, 201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
add
제2조 【세무사의 직무】
add
제3조 【세무사의 자격】
add
제3조의 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add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2장 시험<개정2009.1.30>
add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add
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add
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등록<개정2009.1.30>
add
제6조 【등록】
add
제7조 【등록의 취소】
add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4장 세무사의권리·의무<개정2009.1.30>
add
제9조 【기명날인】
add
제10조 【조사 통지】
add
제11조 【비밀 엄수】
add
제12조 【성실의무】
add
제12조의 2【탈세 상담 등의 금지】
add
제12조의 3【명의 대여 등의 금지】
add
제12조의 4【사무직원】
add
제12조의 5【세무사의 교육】
add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add
제13조의 2
add
제14조
add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add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add
제16조의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장 의2세무법인<신설2002.12.30>
add
제16조의 3【설립】
add
제16조의 4【세무법인의 등록】
add
제16조의 5【사원 및 이사 등】
add
제16조의 6【자본금 등】
add
제16조의 7【손해배상준비금 등】
add
제16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add
제16조의 9【명칭】
add
제16조의 10【사무소】
add
제16조의 12【경업의 금지】
add
제16조의 13【해산】
add
제16조의 14【정관 변경의 신고】
add
제16조의 15【등록취소 등】
add
제16조의 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5장 징계<개정2009.1.30>
add
제17조 【징계】
제6장 한국세무사회<개정2013.1.1>
add
제18조의 2【회원에 대한 연수 등】
add
제18조의 3【업무의 위촉 등】
add
제19조 【회원의 제명】
제6장 의2외국세무자문사및외국세무법인<신설2011.6.30>
add
제19조의 2【정의】
add
제19조의 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add
제19조의 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add
제19조의 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add
제19조의 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add
제19조의 7【업무범위】
add
제19조의 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add
제19조의 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add
제19조의 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add
제19조의 11【자격의 표시】
add
제19조의 13【고용·동업 등의 금지】
add
제19조의 14【준용규정】
제7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20조의 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개정2009.1.30>
add
제22조 【벌칙】
add
제22조의 2【벌칙】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
변호사·법
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12.2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