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3342호, 2015.06.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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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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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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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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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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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기반조성<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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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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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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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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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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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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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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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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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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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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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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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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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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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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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지원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활성화<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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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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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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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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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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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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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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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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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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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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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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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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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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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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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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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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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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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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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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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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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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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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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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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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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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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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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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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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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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