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제25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