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별정우체국"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2>
  • 1. 19세 미만인 사람
  •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