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1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