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1. 65세가 되었을 때
부칙 7조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부칙 7조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부칙 7조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부칙 7조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15>
부칙 9조 (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1조 (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⑦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삭제 <2015.12.15>
2. 삭제 <2015.12.15>
⑧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