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부칙 2조 (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ㆍ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15>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