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