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법률 제13562호, 2015.12.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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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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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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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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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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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지정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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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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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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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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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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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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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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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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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명예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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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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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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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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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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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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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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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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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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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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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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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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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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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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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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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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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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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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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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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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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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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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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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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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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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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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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유족의 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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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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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25조의 2【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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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유족급여】
add
제25조의 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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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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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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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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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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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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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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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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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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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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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4【비업무상 장해연금】
add
제25조의 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add
제25조의 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add
제25조의 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add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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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제한】
add
제27조의 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add
제27조의 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add
제28조 【급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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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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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환수】
add
제30조의 2【채무 등의 공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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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리의 보호】
add
제31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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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효】
add
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33조의 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add
제33조의 3【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add
제34조의 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add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add
제36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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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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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
제2항
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15>
부칙 2조 (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3호
,
제25조의8
제4항
ㆍ제5항,
제25조의14
부터
제25조의18
까지 및
제26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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