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15>
    부칙 2조 (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ㆍ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