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부칙 11조 (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부칙 12조 (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5.12.15>
  •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 4. 자녀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