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 5.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 6.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