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0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add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2장 고용상연령차별금지
add
제4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제3장 정부의고령자취업지원
add
제5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add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add
제7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add
제8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add
제9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4장 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
add
제10조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add
제11조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add
제12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add
제13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제5장 정년
add
제14조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제6장 보칙
add
제15조 【권한의 위임】
add
제15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