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