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