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13692호, 201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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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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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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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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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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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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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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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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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밀 누설·도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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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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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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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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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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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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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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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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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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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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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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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기 촉탁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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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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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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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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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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