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3428호, 2015.07.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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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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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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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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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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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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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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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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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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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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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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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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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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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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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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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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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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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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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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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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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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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발전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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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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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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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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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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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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