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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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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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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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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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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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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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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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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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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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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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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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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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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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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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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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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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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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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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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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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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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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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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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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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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처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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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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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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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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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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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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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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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4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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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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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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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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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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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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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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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제5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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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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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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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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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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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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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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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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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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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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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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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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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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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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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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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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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정절차 등】
제7장 개인정보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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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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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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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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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송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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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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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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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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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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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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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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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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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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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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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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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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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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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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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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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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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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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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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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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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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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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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