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2016.01.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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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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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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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전력기술의진흥<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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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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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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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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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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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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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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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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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제3장 전력시설물의설계ㆍ감리<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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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력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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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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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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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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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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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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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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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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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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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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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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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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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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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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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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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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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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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5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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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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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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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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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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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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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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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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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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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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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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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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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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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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