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13726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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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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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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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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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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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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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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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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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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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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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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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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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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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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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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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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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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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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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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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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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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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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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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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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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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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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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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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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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광고물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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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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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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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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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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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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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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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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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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