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3716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누범의 형】
add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add
제5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add
제6조 【보석 등의 취소】
add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add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add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add
제9조 【소송 진행의 협의】
add
제10조 【집중심리】
add
제11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add
제12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add
제13조 【판결선고】
인쇄
보관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12.18, 2013.4.5, 2016.1.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
[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
제334조(특수강도)
,
제335조(준강도)
,
제336조(인질강도)
,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
제339조(강도강간)
,
제340조(해상강도)
,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