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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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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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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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적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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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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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add
제6조 【미수범】
add
제7조 【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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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당방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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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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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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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6항
제1호
중 "
제281조
까지의 죄"를 "
제281조
까지의 죄,
제284조
의 죄,
제285조
의 죄,
제320조
의 죄,
제324조
제2항
의 죄,
제350조의2
의 죄,
제351조
의 죄(
제350조
,
제350조의2
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
제1항
의 죄"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및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
제261조
,
제264조
의 죄
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
제279조
,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
제285조
,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제5조
제1항
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2항
,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제5조
제1항
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
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
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
제1항
,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
제2조
제1항
ㆍ제3항,
제3조
제1항
,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를 "
제2조
제3항
제2호
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72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및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80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제283조
제1항(협박)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
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
의 죄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6항
제1호
중 "
제281조
까지의 죄"를 "
제281조
까지의 죄,
제284조
의 죄,
제285조
의 죄,
제320조
의 죄,
제324조
제2항
의 죄,
제350조의2
의 죄,
제351조
의 죄(
제350조
,
제350조의2
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
제1항
의 죄"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및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
제261조
,
제264조
의 죄
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
제279조
,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
제285조
,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제5조
제1항
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2항
,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제5조
제1항
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
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
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
제1항
,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
제2조
제1항
ㆍ제3항,
제3조
제1항
,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를 "
제2조
제3항
제2호
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72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및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
제253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
의 죄,
제279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를 "
제351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50조
,
제350조의2
"로 한다.
제80조
제1항
제3호
나목
을 삭제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
의 죄
③ 이 법(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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