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 2016.01.06.)

이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폭행 등】
  • add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 add 제4조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 add 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 add 제6조 【미수범】
  • add 제7조 【우범자】
  • add 제8조 【정당방위 등】
  • add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add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