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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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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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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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단적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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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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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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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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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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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당방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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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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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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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수범)
제2조
,
제3조
,
제4조
제2항
[
「형법」
제136조
,
제255조
,
제314조
,
제315조
,
제335조
,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
제340조
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
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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