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9호, 2016.01.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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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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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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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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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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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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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증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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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알선수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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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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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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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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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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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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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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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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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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