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심신장애인)
  •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