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3733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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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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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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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가스사업<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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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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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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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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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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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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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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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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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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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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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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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징금)】
제2장 의2천연가스수출입업등<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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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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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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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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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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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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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과징금)】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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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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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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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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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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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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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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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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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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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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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공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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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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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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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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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안전관리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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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상세기준)】
제4장 가스공급<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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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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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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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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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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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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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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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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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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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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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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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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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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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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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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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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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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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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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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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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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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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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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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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안전교육)】
제5장 의2도시가스배관의보호<개정2007.12.21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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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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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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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add
제30조의 5【(협의·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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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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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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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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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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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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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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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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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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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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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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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6장 의2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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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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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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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39조의 5【(준용 규정)】
제6장 의3가스공급시설의공동이용<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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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add
제39조의 7【(금지행위)】
add
제39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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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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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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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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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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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8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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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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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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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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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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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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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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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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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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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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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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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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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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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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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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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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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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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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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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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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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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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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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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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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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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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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