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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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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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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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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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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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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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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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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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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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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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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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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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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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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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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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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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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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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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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