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