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