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부칙 4조 (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