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교육의 실시)
  •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 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 ⑤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