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화약류의 운반)
  •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