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 ① 화약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