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9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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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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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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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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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배제】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등<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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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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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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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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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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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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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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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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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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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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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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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소지와사용<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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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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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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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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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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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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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총포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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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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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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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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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약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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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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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화약류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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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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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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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관리<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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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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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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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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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화약류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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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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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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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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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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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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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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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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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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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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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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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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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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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체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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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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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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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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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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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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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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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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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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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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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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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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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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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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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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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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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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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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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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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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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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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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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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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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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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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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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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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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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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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허가증 등】
add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add
제6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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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
add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add
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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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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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형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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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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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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