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