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자체안전점검)
  •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