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