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